청년 내일저축계좌는 5월에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2배~ 4배까지(원금포함) 받을 수 있는데요.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알아보도록하는데,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 후 가능하니 마음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면서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입니다. 가입에 성공하게 되면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
근로소득장려금을 최대 1,0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
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소득 수준 | 지원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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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50%~100% | 매월 10만 원 |
중위소득 50%이하 | 매월 30만 원 |
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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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조건
가입 조건은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이며, 가구 소득 및 재산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고, 대도시는 3.5억원, 중소도시는 2억원, 농어촌은 1.7억원 이하입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 중 하나로 연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기준이 있습니다.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이 필요하며, 기준중위소득 50% ~ 100%인 경우 세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~ 22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
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% 이하인 경우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.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~100%이하인 경우 매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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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방법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.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하기 ▼
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.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,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
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(변경) 신청서,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(변경) 신청서 (저축동의서 포함),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,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동의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소득‧재산신고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