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과 온라인을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외 소득별 받게될 지원금 조회 방법과 재산, 소득 기준까지 모든 것을 담았으며, 신청은 본인인증을 통해 쉽게 가능합니다.
🔹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직장인, 개인사업자등 가구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금입니다
🔹근로장려금 지원금액
근로장려금은 올해엔 작년보다 10%~20% 인상되어 기대됩니다.
단독 가구: 165만 원을 최대로 지원하며, 홀벌이 가구: 285만 원, 맞벌이 가구: 330만 원을 최대치로 지원합니다. 단, 지급액에서 기한 후 신청시 10% 감액하여 지급됩니다. 또, 재산이 1.4억 이상이라면 50% 감액되며, 국세 미납시 최대 30% 감액됩니다
❓정확한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. 이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, 소득 산정표를 통해 조회해볼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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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부양가족, 재산의 기준이 있습니다.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
1.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
- 단독 가구: 2,200 만원
- 홀벌이 가구: 3,200 만원
- 맞벌이 가구: 3,800 만원
-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
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.4억원 미만입니다. 주택과 토지, 건물, 예금등을 재산으로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❓근로장려금 소득 요건과 가구 유형 등이 헷갈리실 수도 있고, 받게되는 금액이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. 공식 홈페이지에 모의 계산기를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조회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
▼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기 ▼
2.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기준
-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
- 홀벌이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이며 배우자는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
- 맞벌이 가구: 배우자와 함께 근로하며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🔹근로장려금 신청기간
- 2022년 정기분: 2023년 5월 1일 ~ 5월 31일
- 2022년 하반기분: 2023년 3월 1일 ~ 3월 15일
- 2023년 상반기분: 2023년 9월 1일 ~ 9월 15일
- 기한 후 신청: 2023년 6월 1일 ~ 11월 30일
이 중에서 정기분의 지급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, 2023년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.
🔹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기한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 특별히 할 것은 없고 본인인증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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